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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직원은 사용이 불가한가요?

    A 아임메디는 반드시 사업주가 먼저 가입 후 직원 가입이 가능합니다.
    재직 중인 병원의 사업주가 가입하셨다면 '직원 초대'링크를 요청하거나,
    재직 중인 요양기관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    Q 회원가입

    요양기관 번호 입력 시, '가입된 의료기관 정보가 없습니다.'라고 경고가 나옵니다.

    A 재직 중이신 병원의 사업주가 아직 아임메디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
    아임메디는 반드시 사업주가 먼저 가입 후 직원 가입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에게 아임메디 가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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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올바른 요양기관 번호를 입력했지만, 재직 중인 의료기관 정보가 올바르지 않게 노출됩니다.

    A 의료기관 정보는 사업주가 아임메디 가입 시 입력한 내용이 노출됩니다.
    재직 중인 기관의 요양기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,
    정보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[아임메디>마이페이지]에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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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하여 로그인이 불가합니다.

    A 5회 이상 로그인에 실패한 경우, 고객님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계정을 임시 잠금 상태로 설정해둡니다.
    번거로우시겠지만 [1588-9708]또는 [immedi@hanmi.co.kr]로 요청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    Q 근로계약서

    사업주에게 받은 근로계약서 메일(또는 SMS)를 삭제했습니다.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

    A 메일(또는 SMS)를 삭제하였어도, 아임메디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.
    가입하신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, [계약]메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    Q 근로계약서

   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?

    A 서명을 완료한 근로계약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
    만약 사업주와 협의하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 또는 갱신하신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Q 임금명세서

    사업주에게 받은 임금명세서 메일(또는 SMS)를 삭제했습니다.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

    A 메일(또는 SMS)을 삭제하였어도, 아임메디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.
    가입하신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, [임금]메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.
    Q 기타

    병원 퇴사 후에도 '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'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?

    A 퇴사 후 재직 중이던 병원에 연락하는 번거로움 없이
    그동안 교부받으신 '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'는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며, [다운로드] 또는 [인쇄] 기능을 통해서 직접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.
    다만 아임메디 탈퇴 시, 해당 정보는 확인이 불가하며 삭제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.
    Q 기타

    회원정보는 어디서 변경해야 할까요?

    A 회원 정보 수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[로그인] → [마이페이지] → [기본정보 정보 수정]
    해당 페이지에서 휴대폰번호, 전문과 등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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